타워크레인 내구연한 20년으로 규정…안전강화 기대
- 10일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19일부터 시행 예정
 
- 담당부서건설산업과
 - 등록일2019-09-10 11:00
 - 조회수6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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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10(11시이후)타워크레인 내구연한 20년으로 규정 안전강화 기대(건설산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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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910(11시이후)타워크레인 내구연한 20년으로 규정 안전강화 기대(건설산업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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