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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형욱 국토부장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만나 주택정책 전반에 대한 포괄적 협력에 합의

  • 3080+ 등 신속한 주택공급 대책 이행에 청신호 켜져
  • 빈틈없는 공조를 통한 강력한 시장안정 기반 구축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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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 식 2021-06-14
    2021.06.14 질문내용 -재개발 조합원 자격 제한건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재개발 지구지정 확정 후 서울시장이 지역별로 확정일자를 다시 알려준다고 하는데 지구지정 확정일과 서울시장이 다시 알려주는 기간이 어느 정도 기간이 있을까요? 2. 국회에 재개발 조합자격 제한 건을 동의받는다고 하는데 언제 할 예정입니까? 일정을 알고 싶습니다 3. 국회의 동의 전에 받은 재개발 지구지정 확정에 대하여는 매매를 하여도 되는지요? 4. 법안이 국회를 통과후 매매는 불가 한걸로 아는데 증여도 불가한가요? 아님 증여는 가능한가요? 최상식 010-5352-0808 simonthis@naver.com 댓글삭제
  • 송* 섭 2021-06-18
    보도자료중 조합원 지위 취득 제한 예외 적용 제외 관련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재건축 구역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때 1가구 1주택자 이면서 10년이상 보유 및 5년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지요? 댓글삭제
  • 이* 상 2021-07-14
    조정지역내 재건축조합이 설립된 아파트를 21.01.14 상속받은 경우 해당 아파트를 매도하여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한지요. 조합에서는 내용을 몰라 안된다고 합니다. 확인바랍니다. 댓글삭제
  • 권* 자 2023-10-19
    서울시 은평구 한전뒤 2-1구역 공공재개발이라고 몇년전에 말이있었는데 아직 확정은 안되었는데 만약 공공재개발 하게되면 아직 확정이 안되었어도 현재 매매가 불가능한가요?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