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변제금 이하 보증금은 보증가입 면제 가능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 담당부서민간임대정책과
 - 등록일2021-09-07 11:00
 - 조회수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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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07(석간) 최우선변제금 이하 보증금은 보증 가입 면제 가능(민간임대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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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907(석간) 최우선변제금 이하 보증금은 보증 가입 면제 가능(민간임대정책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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