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적인 교육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실제적으로 살아있는 전문성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건설기계 관련 안전 교육 과목을 분야를 늘려야 합니다.
건설기계 조종자들은 관련 법령에 의해 법정교육을 이수합니다만.실질적으로 현장 관리를 건설기술자 특히 건설사업자(감리,감독을 말함) 그리고 공공기관의 감독 교육에 반드시 건설기계 관련 즉 특성을제대로 이해하여야 제대로된 안전 관리가 현장관리가 가능함.
또한 건설기계 가 현장에사 적업전에 반드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업계획서의 작성의 주체를 누가 할것인지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실제적으로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조종자가 작성할것인지?
어니면 도급(발주)자(건설사를 말함) 즉 작업을 발주하고 지시하는 건설기술인이 작업계획서를 작성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현재 명확 하지 않고 있음
언제까지 동일한 사유로 안전사고가 발생이 되어야 하는지?
더 나아가 관련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담당 공무원들오 건설기술자 교육을 실제로 체험을 해봐야 제대로된 정책을 법령을 만들것입니다
어는 행정이나 법령이자 정책이자 제도나 탁상행정이 아니라 현실감 있는 현장감 있는 것이 담보되어야 지속가능성이 담보된다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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