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 토지거래허가구역 강남3구, 용산구 전체 아파트로 확대 지정
- 시장 과열 지속 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적극 검토
- 국토부ㆍ서울시 합동 점검반 가동, 자금출처 조사 등 투기수요 차단
- 담당부서주택정책과
- 등록일2025-03-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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