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예정일이 6개월이상 지체 시 계약자들에게 '계약 취소, 계약 유지,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 발생비용, 지체된 입주일에 따른 보상마련 등등 구체적인 보상내용 건' 등 명확하게 제시하고 이에 대한 것들이 입주예정일 로 부터 6개월이상 지체시 부터 3개월 이내까지 진행 및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법안 마련해주세요.
지금 제 눈앞에는 2025년 4월 30일에 만기가 된다는 안내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 45일 전에 도배가 다 된것이 떠있다든지, 가구나 전자제품 등이 다 설치 되어있는데 까지거나, 틀어 지는
등을 확인 하는 것이 건설사에서 말씀해 주신 사전점검이라고 합니다.
충북 진천군 교성지구 풍림아이원 입주일이 1년 반 가까이 늦어지면서 대출 연장을 안할 수도 없도
연장하면 그동안 발생된 이자와 잔금을 어찌 갚아야 할 지 또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조차
모르겠습니다. 지금 1년 넘게 불면증과 스트레스 때문에 너무 힘듬니다. 풍림아이원 생각이 불쑥불쑥 갑자기 나고 생각만 나도 단어만 보아도 눈물이 납니다.
제발제발 대책마련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