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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전 ‘임대인 정보’ 사전 확인 가능해진다

  • 5월 27일부터 임대인 정보조회 확대… 전세사기 예방의 실질적 전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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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훈 2025-05-26
    취지는 좋은데, 공인중개사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주는 것같습니다.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작성하면 나중에 계약이 안되었을 경우에 해당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따지면 어떻게 하나요? 임차인이 임차의향서를 직접 작성해서 HUG지사를 방문하거나 직접 신청해야할 것같습니다. 댓글삭제
  • 최* 은 2025-05-28
    전화를 안 받으셔서 이곳에 문의 드립니다. 1. HUG가 보유한 임대인 정보만 사전에 확인 할 수 있는 걸까요? 그렇다면 HUG 외의 기관은 알 수 없는 거겠죠..? 2-1. 계약 전에 확인 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만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공인중개사가 이런 제도가 있음을 알리는 의무가 있나요..? 없다면 법으로 지정하여 공인중개사의 의무에 포함 되어야 할 거 같은데요.. 2-2. 공인중개사가 판단하기에 계약을 할 거 같은 사람만 보여준다는 단서가 있는데, 임차인은 정말 필요한데 공인중개사가 안 보여 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불필요한 언쟁이 생길 거 같기도 하네요.. 이에 대한 제도적 대책이 있을까요..? 3. 월 3회는 너무 적네요.. 전세사기의 문제가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조회 건수를 3회 한정으로 두는 것은.. 전세사기에 그대로 노출되라는 말 아닌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3채 이상은 살펴볼텐데요.. 앱으로도 조회가 가능하게 되면 임차인이든 공인중개사든 모두가 임대인의 보증 사고 이력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할 거 같습니다..! 앞으로의 제도 개선 방향도 함께 묻고 싶습니다..!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