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현장배치플랜트 설치기준 완화"
- 레미콘 제조 및 운송업계와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안 마련
- 대규모 국책사업에 한해 배치플랜트에서 전량 생산 및 현장 외 반출 허용
- 국토교통부 주관, 발주청·시공자 및 레미콘업계 간 사전 협의체 운영
- 담당부서건설안전과
- 등록일2025-06-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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