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및 「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등 19일 국무회의 의결
-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 동의 확인 시 전자동의 방식 허용
- 공동주택용지(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 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원을 위한 구체적 절차·기준 등 제도적 기반 완비
- 담당부서도시정비기획과
- 등록일2025-06-19 15:20
- 조회수4011
-
첨부파일
250620(조간)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등 19일 국무회의 의결(도시정비기획과 등)_.hwpx (89Kbyte) 바로보기
250620(조간)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등 19일 국무회의 의결(도시정비기획과 등)_.pdf (462Kbyte) 바로보기
- 국토교통부의 최신 보도자료를 제공해드립니다.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