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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및 「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등 19일 국무회의 의결

  •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 동의 확인 시 전자동의 방식 허용
  • 공동주택용지(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 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원을 위한 구체적 절차·기준 등 제도적 기반 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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