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지역 단독주택 허용 등 지역 살리기 본격 추진한다.
- 「국토계획법」 시행령, 24일 국무회의 의결, 개정안 공포 즉시 시행
-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70%→80%), ‘보호취락지구’ 신설하여 지역경제 뒷받침
- 담당부서도시정책과
- 등록일2025-06-24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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