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 가계대출 총량관리목표를 축소하고, 6.28일부터 현행 은행 자율관리 조치사항을 全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
- 주담대 한도 제한(6억원), 주택구입시 전입의무 부과, 생애 최초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규제 강화 등 추가 조치도 병행
- 담당부서주택기금과
- 등록일2025-06-2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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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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