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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87개 지역주택조합에서 분쟁사례 확인

  • 조합운영 비리, 시공사의 과도한 공사비 증가 요구 등 조합원 피해 빈번
  • 전수실태점검 및 분쟁사업장 특별점검 등을 통해 제도개선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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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 일 2025-07-08
    안녕하세요? 고양목암지역주택조합의 경우도 있습니다. 조합은 모집 당시의 출자금을 대행사가 토지대금 선수금으로 받아 챙기고, 현재 조합원의 탈퇴를 종용하는등 사업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합의 고양시에서 지적한 불법 선수금의 반환을 요청하는 등 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TF회의 를 진행하고 있지만 대행사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현재까지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검토하기에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