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컨드홈 지원확대, 예타제도 개선 등으로 지방 건설경기에 활력을 제고한다
- 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특례 확대 및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세부담 완화
- SOC예타대상 기준상향(500→1,000억원) 및 지역균형성장 위한 예타평가항목 개편
- 공종별 예타단가 기준 재정비, 100억원 미만 중소공사 낙찰하한율 상향(+2%p 수준)
- 담당부서건설정책과
- 등록일2025-08-1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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