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 본격 착수
- 새정부 추경사업, 파격적인 세제 혜택 부여로 건설업계 부담 경감
- 저리 유동성 지원(분양가의 최대 50%)으로 사업준공 및 건설사 자구노력 유도
- 담당부서주택기금과
- 등록일2025-09-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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