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안정화 대책」발표
-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서울 전역 및 경기 12개 지역 확대 지정
- 수도권ㆍ규제지역 내 15억 초과 주택 주담대 한도 제한 강화(6→2~4억원)
- 과도한 부동산 투자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동산 제도 합리화
- 담당부서주택정책과
- 등록일2025-10-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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