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전국 확대 본격 논의 … 9개 시·도와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
-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시ㆍ도가 감정평가사와 함께 가격 산정 전 과정에 참여
- ‘선수-심판’ 분리 원칙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1차적 검토를 시ㆍ도가 수행
- 담당부서부동산평가과
- 등록일2025-10-30 16:00
- 조회수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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