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부담 완화한다
- 용도지역 간 변경 시 기부채납 상한 규정(최대 25% 이내), 경감규정 신설 등
 
-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 등록일2025-11-03 11:00
 - 조회수1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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