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투기거래, 더욱 세세히 들여다 본다
- 최근 3개월 간 수도권 내 외국인의 주택 거래가 전년 동기 대비 40% 감소
- 매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체류자격, 주소ㆍ거소 여부 등 신고 내용 확대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등 제출 의무 신설
- 담당부서토지정책과
- 등록일2025-12-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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