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운항환경 조성을 위한 「운수권배분규칙」 및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30일부터 시행
- 여객기 참사 계기, 항공안전 강화를 위한 「항공안전 혁신방안(4.30)」의 후속조치
- 사망사고 발생 시 1년간 운수권 배분 제외, 신규 노선허가 시 안전성 검토 강화 등
- 담당부서국제항공과
- 등록일2025-12-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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