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해 거래신고 강화한다.
- 부동산거래신고를 강화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이 2월 10일부터 시행
- 외국인등이 거래신고시 체류자격, 주소 및 해외자금조달내역 등 신고내용 확대
- 부동산거래신고시 계약서 및 계약금 영수증 등 첨부 의무 신설
- 담당부서토지정책과
- 등록일2026-02-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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