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추진
- 당초 5.9일 양도분까지였던 중과 유예 대상을 5.9일 계약분까지로 보완
- ‘25.10.16.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는 잔금기한 4→6개월로 연장
- 임차인이 거주중인 주택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제도
- 담당부서주택정책과
- 등록일2026-02-12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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