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전 전세거래 위험 정보 … ‘한 번에 쉽게 확인한다’
- 3월 10일,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전세사기 방지 대책 」 발표
- 계약 전 예비 임차인이 전세계약 관련 위험정보(선순위 보증금 등) 한 번에 확인
- 대항력 효력 발생시기를 “전입신고 처리 시”로 변경
- 담당부서주택임대차기획팀
- 등록일2026-03-1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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