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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보도자료

-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을 위한 -「‘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발표

  • ’26년도 관리대상 가계대출 증가율(1.5%)을 경상성장률 전망치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관리하고, 가계부채/GDP 비율을 ’30년까지 80%로 하향
  • 다주택자·임대사업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연장을 불허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예 : 임차인이 있는 경우)으로 허용
  • ‘21년 이후 취급된 사업자대출을 전면 점검하고 용도외유용 점검기준, 제재 수준 등을 대폭 강화 (☞ 가계대출 규제 위반 점검도 지속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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