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을 위한 -「‘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발표
- ’26년도 관리대상 가계대출 증가율(1.5%)을 경상성장률 전망치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관리하고, 가계부채/GDP 비율을 ’30년까지 80%로 하향
- 다주택자·임대사업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연장을 불허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예 : 임차인이 있는 경우)으로 허용
- ‘21년 이후 취급된 사업자대출을 전면 점검하고 용도외유용 점검기준, 제재 수준 등을 대폭 강화 (☞ 가계대출 규제 위반 점검도 지속 병행)
- 담당부서민간임대정책과
- 등록일2026-04-0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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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보도자료) 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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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QA) 다주택자 대출 만기연장 규제방안 QA(FN)_공개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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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안건) 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FN).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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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모두발언) 금융위원장 모두발언(FN).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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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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