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분양계약 해약 기준 합리화 “불필요한 분쟁 줄이고 수분양자 보호 강화”
- 4월 3일부터「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부동산개발산업과
- 등록일2026-04-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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