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9.7) 후속조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용적률 더 완화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도심 복합사업의 용적률 확대, 공원·녹지 확보 기준 완화로 사업성 개선
- 지구지정·계획 통합제도 확대, 공공주택 물량 조정 유연화 등 공급 위한 제도개선 총력
- 담당부서공공택지기획과
- 등록일2026-04-0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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