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토지이용규제는 개선하고, 토지규제정보 공개는 확대
- 산업단지 내 카페, 편의점 등 근린생활시설 허용 확대
- 사후관리 대상 폐기물 매립시설 부지는 누구나 확인 가능
- 담당부서도시정책과
- 등록일2026-04-07 11:00
- 조회수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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