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희망고문’ 멈춘다… “조합원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 발표”
- 김이탁 국토부 1차관, 조합원 직접 만나 현장 목소리 반영한 개선안 설명
- 사업인가 토지확보 요건 80%로 낮춰 정상 사업장의 추진속도 높이고, 업무대행사 등록제ㆍ공사비 검증제 도입 등 전문성ㆍ투명성 대폭 강화
- 담당부서주택정책과
- 등록일2026-04-2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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