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확대
- 현재 임대 중인 주택에만 실거주 유예를 적용하여 갭투자 불허 원칙 견지
- ’26.12.31일 신청분까지 한시적 운영, 무주택 실수요자 기회는 확대
- 담당부서토지정책과
- 등록일2026-05-1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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