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기간 2개월 연장 물가안정법상 과징금·신고포상금 신설 추진
- 물가안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처분명령·이행강제금 부과 및 압수물품 매각 특례, 과징금 신설 등 물가안정법 개정 추진
-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회계감사·형사처벌 등 규제 강화 및 공사·용역에 대한 경쟁입찰 활성화 통해 관리비 절감 유도
- 교복비 관련 정보(교복 유형, 품목별 단가 등) 공개를 강화하여 학부모 부담완화 지원
- 담당부서주택건설운영과
- 등록일2026-05-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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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521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 보도자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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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521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 보도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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