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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보도자료

[참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확대 조치, 5월 29일부터 시행된다

  • 지난 2월 조치와 동일하게 매수자는 무주택자, 실거주 유예는 최대 2년
  • 5.22(금) 차관회의, 5.26(화) 국무회의를 거쳐 5.29(금) 시행령 개정ㆍ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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