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관리비 투명성 제고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임대차계약 신고 대상에 관리비 및 사용료 추가, 표준임대차계약서 개정
- 100호 이상 임대단지 임대료 증액비율 조례 제정권 시·도 부여
- 담당부서민간임대정책과
- 등록일2026-07-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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