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건축현안, 중앙·지방이 함께 푼다
- 민선 9기 출범 계기, 건축정책 협력체계 본격 가동
- 위반건축물 특별조치법, 공장 화재안전 등 주요 현안 공동 대응
- 산단 건축허가 개선 등 지역 건의사항 제도 개선으로 연계
- 담당부서건축정책과
- 등록일2026-07-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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