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 건축물 용도를 신설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합니다
- 교육부·국토부 「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대안교육기관 유형을 분류하고, 건축법령에 기관 유형별 건축물 용도 신설
- 담당부서건축정책과
- 등록일2026-07-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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