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4일 국무회의 의결
- 교통사고 나이롱환자 방지를 위해 경상환자의 8주 초과 치료 필요성 검토 절차 신설
- 담당부서자동차운영보험과
- 등록일2026-08-04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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