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m 이상 높이도 작업 가능한 ‘대형 고소작업차’ 건설현장 도입
- 「건설기계관리법」상 특수건설기계로 신규 지정·고시… 8월 11일부터 시행
- 반도체 클러스터·풍력발전소 등 초대형 건설현장 작업 안전성 높이고 효율성 개선
- 담당부서건설산업과
- 등록일2026-08-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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