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미래를 위한 세제지원, 자율주행 혁신은 앞당기고 청년 주거부담은 낮춘다.
- 자율주행 연구개발용 승용차 구입·임차·유지비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 월세세액공제한도 연 1,000만원→1,200만원으로 확대, 청년은 총급여 관계없이 공제율 17% 상향 적용
- 담당부서자율주행정책과
- 등록일2026-08-12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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