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검사기준 분리… 전기차 관리 강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친환경차-내연기관차의 자동차 검사(신규, 정기)기준 분리
- 전기차 진단정보는 신차 판매 10일전까지 제출, 제공정보 구체화
- 바퀴 이탈사고 예방을 위해 ‘휠 너트·볼트 이탈’ 시 검사 부적합 판정
- 담당부서자동차운영보험과
- 등록일2026-08-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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