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개념의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월세 주거부담 낮춘다.
- 임대인의 월세 물건을 공공전월세안정화기구가 전세로 전환하여 공급
-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임대인, 임차인 대상으로 공모 예정 (※ 가입의무 없음)
- 임차인은 전세계약으로 임대료 절감, 전세금 공공 예치로 전세사기 차단
- 담당부서주택기금과
- 등록일2026-08-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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