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새만금사업법」시행령 개정안, 15일 국무회의 의결
- 중대 불법하도급에 대한 국토부 직접처분, 자진신고시 감경근거 신설
- 새만금사업의 지역기업 우대 대상 확대, 조성토지 공급방법 개선
- 담당부서공정건설지원과
- 등록일2026-09-1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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