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청약 예·부금 등 가입자, 종합저축 전환기회 1년 더
- ’27년 9일 30일까지 전환기간 1년 연장…국민·민영 모두 청약 가능
- 종전 가입기간도 금리 산정에 인정… 기존 가입자 전환 즉시 3.1% 금리 적용
- 담당부서주택기금과
- 등록일2026-09-23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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