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신속공급 방안(8.13) 후속조치> 공공재개발 이주비 및 사업비 이차보전 지원 확대
- 사업비 외에 이주비 이자에 대해서도 지원
- 국토부·HUG·LH·SH·GH, 공공재개발 이차보전 업무협약 개정
- 담당부서주택정비정책과
- 등록일2026-10-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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