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 개정안,6일 국무회의 의결
- 국가가 임차보증금의 1/3 회복을 보장하는 최소보장 및 선지급-후정산 제도 11.13일 시행
-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 산정기준·지급절차 등 제도 시행을 위한 구체적 기준 마련
- 담당부서피해지원총괄과
- 등록일2026-10-06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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