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20일 국무회의 의결
- 민간임대주택 관리비·사용료도 신고… 임차인 알권리 강화
- 100호 이상 임대단지 임대료 증액비율 조례 제정권 시·도 부여
- 담당부서민간임대정책과
- 등록일2026-10-20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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