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이동로봇 상용화 지원, 창업기업 서류 53% 정비
- ’27년까지 무인 로보택시 운행을 위한 서비스 사업자 제도화 등 제도 완비
- 이동로봇 상용화 기반 마련을 위한 분야별 규제특례?운영기준 추진
- 창업기업 제출 행정서류를 53% 정비하여 기업 부담을 경감
-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등록일2026-10-2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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