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2일부터 다세대·다가구주택 면적 제한 1,000㎡로 완화
- 다가구주택 층수도 3층에서 4층으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담당부서건축정책과
- 등록일2026-11-03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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