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오피스텔 층간소음 차단 기준 강화
- 11월 6일부터 개정안 행정예고… 중량·경량충력음 모두 49dB 이하로 강화
- 강화된 기준에 맞춰 표준바닥구조 개선, 건축주 선택권 보장
- 담당부서녹색건축과
- 등록일2026-11-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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