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위반 철도운영기관 및 철도차량 정비조직 등에 과징금 부과 의결
- 시정명령 재위반, 차량정비조직 무단변경 4건 등 총 5건 약 2.5억 원
- 담당부서철도안전정책과
- 등록일2026-11-06 06:00
- 조회수609
-
첨부파일
261106(석간) 철도안전법 위반 철도운영기관 및 철도차량 정비조직 등에 과징금 부과 의결(철도안전정책과).hwpx
(230Kbyte)
바로보기
261106(석간) 철도안전법 위반 철도운영기관 및 철도차량 정비조직 등에 과징금 부과 의결(철도안전정책과).pdf
(205Kbyte)
바로보기
- 국토교통부의 최신 보도자료를 제공해드립니다.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