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부동산정책, 시장수급 원리와 실증적 통계에 근거해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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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08-01-2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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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조선일보 (2008년 1월 23일 배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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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도내용 (1.23 조선일보 1면)
□ 청와대가 “집값 떨어질 것” 한마디 하면, 건교부는 ‘맞춤통계’ 내며 맞장구 발표
ㅇ 노무현 정부 부동산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경제논리’가 아니라 자신들의 ‘코드(이념)’에 이끌려 했음
- 각종 통계도 ‘코드’로 윤색
* 버블세븐지역의 거품붕괴론, 토지보상금의 부동산시장 영향 등
- 위헌 불구 코드 맞춰 ‘주택거래허가제’까지 추진, 공급확대 주장하면 업계유착으로 몰려 등
- 대통령의 생각에 따라 정책이 춤을 추는 경우도 많아 시장왜곡
* 판교 분양연기 대통령이 직접 결정, 분양원개 공개 문제
- 정치권에서 도입을 추진한 반값아파트는 일부러 실패 유도
2. 보도해명내용
□ 참여정부는 ‘01년 이후의 저금리 기조에 따른 유동성 증가, 외환위기 후 택지개발?주택건설 부진에 따른 공급부족 등 시장내외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출범한 가운데서도,
ㅇ 수요와 공급이라는 기본적인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근본적인 부동산시장 안정을 이루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음
- 투기억제 및 공급확대를 통한 근본적인 시장 안정을 위해 제도개혁을 적극 추진(‘03.10.29대책, ’05.8.31대책, ‘07.1.11대책 등)
* ① 8.31 : 세제, 주택공급 등 종합대책 ② 3.30 : 재건축 시장안정(개발이익 부담금 부과) ③ 11.15 : 공공택지에서 싸게, 많이, 빨리 짓는 방안 ④ 1.11 : 분양가 상한제, 원가공개 등 고분양가 문제 해소방안 제시
- 또한, ‘04년부터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을 대폭 확대한 결과, ’07년에는 주택수요에 상응하는 전국 50만호, 수도권 30만호를 초과하는 건설실적(인허가 기준)을 달성
* ?참여정부?내 공공택지 지정(수도권) : 1,001만㎡(‘03) → 4,505(’04) → 2,284만㎡(’05) → 3,669만㎡(’06) → 4,738만㎡(’07)
ㅇ 이러한 정책은, 단기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유입되는 투기적 수요를 제어함과 아울러, 수급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공급을 확대한다는 시장경제원리에 따른 것이었음
□ 보도에서 언급된 주택거래허가제는 집값이 이상급등하는 상황에서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공적인 규제를 할 수 있다는 헌법정신을 감안하여 검토했던 정책수단이나,
ㅇ 정부는 당시 여론이나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상대적으로 권리제약이 적은 주택거래신고제를 채택하여 시행하게 된 것임
□ 그동안의 부동산정책은 일방적인 하향식 결정이 아니라
ㅇ 재경부?건교부?금감위 등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마련된 종합대책안을 토대로 부동산정책회의, 고위당정협의 등을 거치는 체계적인 상향식 의사결정절차에 따라 수립되었음
* 부동산종합대책인 8.31대책의 경우, 대책안 마련까지 총 8차례 고위당정협의를 통해 각 부처와 정치권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별첨 1)
ㅇ 또한, 이 과정에서 국민 여론조사, 公論調査, 전문가 토론회, 온라인 토론방 등을 활용하여 충분한 정책 공론화와 여론수렴을 해 왔음
* 언론, 여론조사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 반영사례 : 종부세 등 보유과세 강화시 세부담 상한선 설정, 세대별 합산과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율 하향조정(2주택자 검토안 60%→ 50%) 등
□ 정부가 발표하는 부동산 통계는 각종 公簿나 통계시스템에 의하여 정확히 산출된 객관적인 통계자료에 근거한 것으로서,
ㅇ 시장상황을 왜곡하기 위해 정부통계를 인위적으로 윤색하거나 코드에 맞춰 그릇된 통계를 생산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오히려 정부는 통계자료 발표시 자료의 한계를 적시하는 등 일반 국민의 오해소지를 최소화하였음
* ‘06.8.24. 보도자료에서도 실거래가 자료는 표본조사를 통한 국민은행 통계와 달리 자연발생적으로 거래된 자료이므로, 전체 아파트 가격 변동을 나타내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설명한 바 있음 (별첨2 참조)
ㅇ 다만,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언론 등에서 제시하는 통계만으로는 오해가 있을 경우 국민들이 보다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정부 통계를 제시해 왔던 것임
* ‘05.7.15 토지소유현황 자료 발표(행자부)시에도 일부 언론에서 통계수치가 맞지 않는 내용으로 보도함에 따라, 국민들이 부정확한 통계로 혼선을 빚고 정부통계자료의 신뢰성이 상실될 것을 우려하여 우선적으로 작성된 토지소유자별 토지소유 현황을 언론에 제공하고, 추후 세대별 보유현황을 공식 제시할 것임을 설명하였음
□ 토지보상금의 부동산 시장 유입여부와 관련하여, '07.3월 발표자료는 '06년 상반기 중 보상금 수령자가 '06년 중 부동산을 거래한 내역을 조사한 것으로,
ㅇ 객관적 조사자료를 기반으로 보상금 수령자 중 몇 명 정도가 어느 지역의 부동산을 매입했는지에 중점을 두고 부동산 실거래 전산시스템을 통해 보상금의 흐름을 분석한 것임
ㅇ 특히, 본 조사에서는 보상금 수령자의 부동산 거래금액을 전액 보상금으로 조달한 것으로 가정*하는 등 분석가능한 자료의 범위와 한계, 통계의 객관성 등을 감안하여 분석한 것으로 의도적으로 연쇄거래를 배제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통상적인 부동산 매입 자금은 보상금 외에도 자기 보유자금, 차입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충당
□ 이른바, ‘반값아파트’ 공급과 관련하여, 정부가 비인기 지역에 높은 임대료와 분양가를 책정하여 반값아파트를 공급함으로써, 고의로 사업 실패를 유도했다는 비판도 전혀 사실과 다름
ㅇ 정부는 이른바 ‘반값아파트’ 제도가 일반적?보편적인 주택공급제도로서 채택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객관적인 기준과 방법에 의해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음
* 군포부곡은 ‘07년내 분양이 가능한 지역중에서 수도권 주택시장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고, 산본 신도시와 가깝고 공공택지지구로서 쾌적한 환경과 충분한 생활편의 시설을 구비하고 있는 적절한 입지임
* 분양가와 토지임대료는 임의로 설정한 것이 아니라 주택관계법령의 기준에 따르되, 입주자 부담을 최대한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책정
ㅇ 현재 전문가들로만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시범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 중이므로, 청약결과만을 두고 실패로 단정하고, 더구나 이 사업을 정부가 고의로 실패로 몰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 지난 5년간의 부동산 정책은 세제 합리화, 공급확대, 분양가 안정 등을 위한 근본적인 개혁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는 바, 그 효과가 실제 나타나기까지 일정한 시간을 요했던 것이 사실임
ㅇ 그러나, ‘07년들어 세제?금융?공급확대?분양가 등 모든 부문의 제도개선이 완비되고 본격적인 시행단계에 접어들면서 부동산시장이 뚜렷한 안정세로 전환되었음
*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전국) : ‘06년 13.8% → ’07년 2.1%
ㅇ 이러한 부동산 정책은 단기적인 시장안정 효과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의 안정기조를 정착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임
< 별첨 1 > 8.31 부동산정책 수립 당시 정책결정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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