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3080+ 주택공급대책 법안 하위법령 입법예고 추진
- 법개정, 하위법령 입법예고 등 제도개선 추진으로 사업 본궤도
 - 토지주 우선공급가 대비 절반 가격의 이익공유형 공공자가주택도 공급
 -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등 도시·건축 인센티브 구체화
 
- 담당부서도심주택총괄과,공공주택정책과,주택정비과,주거재생과,도시재생정책과
 - 등록일2021-07-16 09:17
 - 조회수9413
 - 
			첨부파일
			
				
			
				  		
				  			
(07.16.)(설명) 3080_주택공급대책 법안_하위법령 마련(도심주택총괄과 등).hwp
			  			
			  			
						
						(109Kbyte)
						
		  			
					바로보기		  
				
		  		
		  	
					
				
					
 (07.16.)(설명) 3080_주택공급대책 법안_하위법령 마련(도심주택총괄과 등).pdf
					(637Kbyte)
					바로보기
				
			
		 
- 국토교통부와 관련된 각종 언론에 대한 반박자료입니다.
 - 국토교통부 참고 · 해명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