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자율주행 AI 개발에 원본 데이터 활용한다…「자율주행자동차법」 본격 시행
- 자율주행 기술개발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원본 영상정보 활용 특례 부여
- 기술개발 목적 외 원본 영상정보 활용 시 과태료 부과 등 개인정보 관리 철저
- 담당부서자율주행정책과
- 등록일2026-06-1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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